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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공,장약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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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01-23 22:11 조회77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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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공법에서 천공과 장약을 동시에 실시 화약류 단속법 위반이 된다는 몇몇분의 지적에 대하여 부족한 설명 드립니다

 

당사의 특허중 수중발파용 작업선(10-1354383호)과 병행사용한 수중발파용 구조체 및 이를 이용한 수중발파방법은 작업선

 

구조를 잘 이해하면 각 격실에 케이싱 천공 케이싱 설치후 1일 발파량 만큼 천공 후 장약,  장약 완료후 케이싱 회수 작업선

 

 이동후 발파 함으로써 천공, 장약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동영상이나 카다록 제작시 미숙함으로

 

설명이 부족하여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 이글로 대신합니다

 

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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